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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• 가구원 기준: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
• 소득 기준: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(매년 변동) 이하를 충족
• 재산 기준: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)
2. 신청기간
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
• 기한 후 신청: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지급액의 90%만 지급
• 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(PC/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, 우편 접수
3. 지급 내용 및 지급일
• 지급액: 가구 유형 및 총급여액(또는 총수입금액)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
• 지급일:
• 정기 신청: 매년 9월 말
• 반기 신청: 상반기분은 다음 해 1월 말, 하반기분은 6월 말
• 기한 후 신청: 신청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 (약 2개월 소요)
📋 준비서류
•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서
• 소득 증명 서류
• 재산 증명 서류
• 가족관계 증명 서류
• 신분증 (신청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