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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대상

• 자녀 요건: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자녀(입양자 포함)를 양육자

• 가구원 기준: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

• 소득 기준: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(매년 변동) 이하를 충족

• 재산 기준: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2. 신청기간

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통합 신청

• 반기 신청: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되어 지급

• 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(PC/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, 우편 접수

3. 지급 내용 및 지급일

• 지급액: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

• 지급일:

• 정기 신청분: 매년 9월말

• 반기 신청분: 상반기분은 다음 해 1월말, 하반기분은 6월말

• 기한 후 신청분: 신청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 (약 2개월 소요)

📋 준비서류

• 자녀장려금/근로장려금 신청서

• 소득 증명 서류

• 재산 증명 서류

• 가족관계 증명 서류

• 신분증 (신청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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